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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고단57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4. 12:04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뒤따라가다 다른 길로 가려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와 마주보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07:11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역 CCTV 확인 - 첨부된 CCTV 편집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첨부된 CCTV 편집(피의자 교통카드 충전 등) 자료 포함]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국외로 출국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 출구이거나 큰 길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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