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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누67079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 12행, 16행의 각 ‘별지’를 ‘별지1’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장 피고 위원회는 원고들이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이후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 및 환지계획에 따른 사업의 미실시로 환지처분을 하지 않고 환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은 실효되었고, 설령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 잔존한다고 보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원고들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 재결감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부상 토지의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아래로부터 1행, 9면 아래로부터 1행의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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