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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4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2:3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4 병을 구입하여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안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쫓아다녀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된 점, 업무 방해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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