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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1376 (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경 피해자 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D빌라 202호에 관하여 전세금 45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6. 7.경 위 빌라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E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2009. 4. 22.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9. 4. 30. 위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F(피고인의 아들이다), 근저당권자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9. 5. 27. 다시 E 명의로 전세금 50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9. 5. 28. 서귀포시 G 임야 3,937㎡ 및 H 임야 14,732㎡(그 후 H 임야 5,398㎡와 I 임야 9,334㎡로 분할되었는바,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F 소유의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98. 7.경 피고인과 J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의 아들들인 F과 K이 각 1/4 지분, J가 1/2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14.경 피해자에게 'J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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