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4. 25.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3,561,192원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모두 1순위로서 채권금액에 비례해 안분하는 배당을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13,125,841원(채권금액 원금 14,161,506원, 이자 26,816,143원, 합계 40,977,649원), 피고 A에게 13,125,841원(채권금액 원금 46,750,000원, 이자 17,062,290원, 합계 63,812,290원), 피고 B에게 12,006,472원(채권금액 원금 23,500,000원, 이자 34,870,390원, 합계 58,370,3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5.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근거는 D으로부터 2013. 4. 10. 발행받은 약속어음금 채권인데, 위 채권은 D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므로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D의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D에게 상당한 돈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들의 D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배당의 당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