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요지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사건
2016가단5235797 배당이의
원고
AAAA보증재단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14.
주문
1. CC중앙지방법원 201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2016타경○○○○ (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346,640원으로 경정하고, 삭제된 144,958,676원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중앙지방법원 2016타경○○○○○○부동산강제경매, 2016타경○○○○ (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34,687,717원으로, 원고에게 110,617,59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3. BBB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신용보증원금 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4. 13.~2011. 4. 12.(이후 보증기한이2014. 4. 11.까지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김DD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
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3. 4. 기한의 이익상실로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22. 중소기업은행에 69,032,814원을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다. 김DD는 2014. 1. 16. 자신 소유의 CC EE구 FF동 82 FF현대아파트 112동 1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G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GG에게 CC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80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원고와 신용보증기금은 김DD, 이GG을 상대로 CC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1), 김DD는, 원고에게 72,956,694원 및 지연손해금을지급하고, 신용보증기금에게 696,000,2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김DD와 이GG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이GG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김DD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마. 신용보증기금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중앙지방법원 2016타경
HHHHHH 부동산강제경매, 2016타경JJJJ(중복)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합계 145,625,250원을 교부청구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0. 6.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을 각 1, 2순위로,조세교부권자(비당해세)인 피고를 3순위로 145,305,3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10,617,599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경매의 신청채권자이었으나 모두 배당받지 못하였다.
아. 원고와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0,617,599원 부분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10. 12. 배당이의의 소를제기하였다(CC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을1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CC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3824, 신용보증기금은 CC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8753, CC고등법원 2015나2038185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DD와 이G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4. 1. 16.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위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은 346,6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확정판결 및 그에 따른 수익자 이GG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채무자인 김DD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346,640원을 초과하는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위 사해행위 이후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가진 조세채권들 중 위 346,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이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에 따른 법리 즉,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요건에 부합하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적어도 2014. 1.16.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한 15,421,400원(=15,768,040원 - 346,640원)에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로 이 사건과는 그 전제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배당표의 재작성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일부를자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고, 각각의 소송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거나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되더라도 단순히 병행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관하여 판결로써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경매신청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도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원고와 같이 배당이의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CC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판결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삭제되어야 할 피고의 배당액 144,958,676원은 배당이의를각 채권자의 채권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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