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노458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피고 인의 이상 행동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3:1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2 층 프런트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22세, 가명 )에게 ' 직업을 소개해 주겠다.

들어와서 인적 사항을 기재해 보아라

'라고 말하여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프런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나가는 곳을 안내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추 행행위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6. 6. 10. ‘ 대화가 끝나고 나가려는 데 손으로 가슴 쪽을 2~3 회 가량 스치듯이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서를 기재하였는데, 2016. 7. 16. 경찰 진술 조서 작성 시에는 ‘ 손으로 방향을 안내하는 시늉을 하면서 팔로 저를 안으려는 듯 안쪽으로 해서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진술서에서 2~3 회 가량 만진 것으로 기재한 것이나 수사기관의 위 진술은 모두 잘못 말한 것 같다.

피고인이 방향을 안내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과 팔 쪽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듯이 닿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