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여, F생)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어른인 자신에게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말 저녁경 의정부시 G아파트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겨울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8. 1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C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솔직히 내 딸을 겁탈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와 놀려고 집에 온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방에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려다 피해자가 몸을 빼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그 후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이쁘다,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고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