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나1091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위임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인으로서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E으로부터 피고가 매수하여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은 피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출장비, 지출한 필요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가 D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반환금은 이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와 피고의 위임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민법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 36882 사건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