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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나204317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ㆍ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둘째 줄의 “2013. 4. 11.”을 “2013. 4. 26.”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일곱째 줄의 “2. 당사자의 주장”을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제6면 첫째 줄의 “3. 판단”을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변경함. 제1심판결문 제9면 일곱째 줄부터 제10면 열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나) 원고의 하자 치유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무렵에는 피고의 두산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될 우려가 있었다.

피고에게 이와 같이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70%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피고가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하자는 치유 내지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는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피고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2003. 4.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관련소송이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약 4개월 전인 2012. 12. 14. 제기된 사실, 피고 회장직무대행 D은 2012. 7. 4.부터 2012. 7.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하여 두산건설에 대한 하자이행청구의 소 제기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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