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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8노46
강도미수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2년,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제 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일부 범죄사실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 공판 기일에 이르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 법원 제 2회 공판 조서 참조).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항의 ‘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부분(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6 행) 을 삭제하는 것으로 고친다( 검사는 이 법원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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