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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523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손해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기초사실

농지분배 서울 영등포구 N 답 786평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O동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공포시행된 후 이 사건 O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절차가 시행된 결과 P에게 ‘서울 영등포구 Q 전 1,110평’ 토지(이후 분필 및 다른 토지와의 합병 등을 거쳐 현재 서울 구로구 R 대 16,585.5㎡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가 분배되었다.

피고의 상환곡 수령중단과 공단조성 등 이 사건 O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고는 1953. 5.경부터 이 사건 O동 일대 토지가 국유지임을 내세워 P로부터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1961. 9.경부터 이 사건 O동 일대 토지에 S, T초등학교, U,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P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P를 비롯한 43명은 1965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받았다며 상환곡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7. 1. 18. “피고는 P로부터 정조 16석2두9승2홉을 받고 P에게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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