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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3 2014나5248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1976. 6.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6.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93. 5.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인들로는 원고와 D, E가 있다.

약정서(각서) 명의신탁자 망인의 상속인

1. D,

2. E,

3. 원고 명의수탁자 피고 부동산의 표시 부산 북구 F 대 361.8평방미터 목적 공유자 피고 지분 1/2

1. 상기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편의상 명의를 신탁해 놓은 부동산이다.

2. 위 부동산은 망인이 1993. 5. 3.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원고, D, E에게 상속된 부동산으로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편의상 명의를 명의수탁자 피고에게 보유하게 한다.

3.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언제라도 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반환의 청구가 있을 시 그 부동산의 명의를 명의신탁자인 동 상속인들에게 명의를 변경시키고 그 부동산을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라.

원고, D, E와 피고는 1993.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약정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모인 G이 1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약정서에 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 두기로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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