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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28 2015가단2088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5.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가압류 및 집행권원 취득 경위 1) 원고는 1991년경 C의 연대보증 하에 C의 처 D와 차량 4대에 관한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D가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3. 6. 27. C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논산시 E 전 1,1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41880)을 받았고, 2003. 7. 1.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3)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37234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8. 30. “C은 원고에게 57,688,971원 및 그 중 14,115,303원에 대하여 200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7. 9. 21. 확정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경위 1) F은 1992. 8. 19.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F은 2014. 6. 26.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2014.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

). 이 사건 경매 및 배당 경위 1) 피고는 2014. 7.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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