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 8.경부터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추진위원장으로서, 2009. 5. 29.경부터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원인 J 등이 2009. 5. 29.경 ‘추진위원 해임의 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려고 하자, 2009. 5. 2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추진위원 해임의 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선임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K에게 추진위원회 재산으로 변호인 선임료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2009. 5. 29.경 위 총회가 개최되자, 2009. 6. 2경 ‘추진위원 해임의 건’에 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선임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K에게 추진위원회 재산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을 지불하여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으로서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