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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5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08:2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 식당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식당 레 시 피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 색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통화 결과), 수사보고( 참고인 H 통화 결과), 수사보고( 참고인 G 통화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로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한 노트북에 피해자의 식당 레 시 피가 저장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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