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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6고단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근처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딸 용돈을 주어야 한다, 곧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개인 채무 500만원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경마에 빠져 재산을 계속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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