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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5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9.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3:56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1:58경 서울 강서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후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무선 이어폰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지인인 피해자 H(여, 6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H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23:20경 서울 강서구 I건물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자신이 예전에 지불한 술값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곳에서 결제한 내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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