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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년도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관련범죄인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야간에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2회에 걸쳐 절취한 것인데다 산림자원의 훼손은 그 복원이 사실상 어려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한 소나무의 시가 합계가 1,3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집행유예기간 경과를 위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G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B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절도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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