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7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 소재 ‘벽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쏘나타Ⅲ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30.경부터 2009. 3.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