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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단110494
부가가치세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D 답 519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2848㎡과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1,240,000,000원 특약사항 잔금 90% 중 10%는 추가공사 완료 후 지급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30.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을 ‘김포시 E(2598㎡), F(184㎡), G(66㎡)’로 구분하고(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특약사항에 ‘건물분 매도가는 324,000,000원(부가세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별도), 토지가는 916,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원고들은 2014. 2.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4. 4. 15.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가 발급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추가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매매대금의 공제를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14. 4. 23. 별지 합의서(갑 9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4. 24.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4. 2. 7.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916,000,000원의 계산서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56,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 을 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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