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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9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1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경우 법원의 취할 조치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까닭으로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당사자는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으로 1977.10.25. 이 사건 토지를 금 37,800,000원에 매수한 다음, 1980.7.5. 소외 염창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였으나 위 염창산업주식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합의에 따라 위 염창산업주식회사에게 그 간의 공사비조로 합계금 94,529,400원, 위 염창산업주식회사의 하청을 받은 소외 대덕산업주식회사에게 금 42,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해 12.8.자로 위 염창산업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공사를 포기받은 다음 그 나머지 공사를 소외 2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금 281,400,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도합금 417,929,4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은 1982.3.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3에게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40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채택에 의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양도일 1982.3.20)에 대하여 적용될 법조는 실지거래가액 원칙주의를 취하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1호 라 할 것인데, 원심은 기준시가 원칙주의를 취하는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및 제출한 증빙자료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앞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위 구 소득세법 해당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까닭으로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당사자는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하는 ( 당원 1984.9.25.선고 84누2 판결 ; 1984.12.11. 선고 84누339 판결 ;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각 참조) 법리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양쪽의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비록 그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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