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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단4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서면일번가점의 매니저 직원으로서, 위 매장의 직원 관리, 재고 관리 업무와 매장의 현금매출을 본사 재경팀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4. 위 매장에서 그 날의 현금매출 1,342,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81,1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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