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재다879
부당이득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