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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15620
계불입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조직한 48회의 순번 계(계불입금 월 4,000,000원)에 가입하여 2012. 1.부터 2015. 4.까지 계불입금 88,800,000을 납입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들의 자력이 악화되어 위 계는 파계되었다.

한편, 원고의 며느리 D가 위 계에 가입하고 계금 94,2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으나 2015. 5. 4.부터 2016. 4. 4.까지의 계금 27,600,000원을 불입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불입금 88,800,000원에서 위 27,600,000원을 공제한 6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부터 2015. 4.까지 피고 B에게 계불입금 88,800,000을 납입한 사실, 원고의 며느리 D가 계금 94,2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2015. 5. 4.부터 2016. 4. 4.까지의 계금 27,600,000원을 불입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불입금납입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C와 피고 B이 자매간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공동계주로서 원고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가 공동계주임을 전제로 피고 C에게 계금반환 을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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