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단2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약 25평 정도의 규모에, 방 7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경부터 2014. 7. 2.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업소내부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범죄기간 동안 얻은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