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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10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헌옷 사업)을 해오던 회사인데, 2012. 5. 24. 사업목적에 개인정보 문서처리(보안문서)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가하고, C과 사이에 파쇄차량 구입 및 파쇄처리는 C이, 보안문서사업의 홍보 및 영업 등은 피고가 각각 담당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피고에게 70%, C에게 30%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전라북도교육청과 사이에 2012년도 개인정보문서 파쇄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서 파쇄업무를 처리하였고, 같은 해 전라북도 약사회와 사이에 처방전 파쇄업무를 처리하기로 계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홍보 및 영업을 담당할 직원으로 D 외 1인을 고용하였는데, 2012. 12. 7. D에게 착한 폐지사업에 대한 피고 지분 70% 중 30%를 양도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사업의 수익에 대한 지분은 피고가 40%, C이 30%, D이 30%를 각기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2. 7. 피고와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1. 22. 7,000만 원, 2013. 1. 30. 2,000만 원, 2013. 2. 7.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1. 갑은 을에게 갑의 사업 중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개인정보처리사업을 포함한 착한 폐지사업권에 대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전체와 사업을 2013년 8월 31일까지 을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2. 을은 갑의 사업권을 150,000,000원에 인수하고, 12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0,000,000원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갑이 착한 폐지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제공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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