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 7. 확정된 자로서, 2012. 3. 중순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과 관련한 ‘E’ 상표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위 상표의 권리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위 상표를 사용하게 해 줄 것처럼 하면서 ‘ 현금 2,000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주면 위 상표를 사용하여 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위 상표에 대해 제 3자와 상표권에 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3. 액면 금 2,000만 원의 당좌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D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 조서 기재

1. 대리점 계약서,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