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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나317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1행 “38,175,000원”을 “38,175,500원”으로, 제9면 6행 “12,350,400원”을 “12,305,400원”으로 각 고친다.

제9면 3행 “살피건대,” 다음에 “갑 제2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 “기재하였던 사실” 다음에 “, ⑤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같은 달 9.까지의 물품대금 잔액(미지급액)이 125,816,935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금액과 위 거래카드(을 제15호증)에 기재된 2014. 12. 9.까지의 물품대금 잔액이 일치하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10면 2~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설령 피고가 E으로부터 사진인화기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과의 거래관계(원고가 이 거래관계의 내용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사진인화기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E의 통지나 피고의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채권양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은원고가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사진인화기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변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대위변제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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