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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18:40 경 업무로 미등록 125cc 보이 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충무로 네거리 쪽에서 보문 산공원 오거리 쪽으로 그 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좌측으로 위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도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유턴하는 D(32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유한 회사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등 수리비 합계 2,628,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F)

1. 차적 조 회 (E),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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