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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679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가합1657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대능)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1657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29. ‘원고는 피고에게 92,241,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4. 12. 31.이 도래하면 46,120,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05. 12. 31.이 도래하면 46,120,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8.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①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채권을 125,000,000원으로 합의하고 2005. 8. 29.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 합의 금액 125,000,000원을 수령하는 즉시 가압류, 압류 기타 일체의 집행 또는 가집행 등의 법률적 모든 상태를 해지 또는 집행해제 하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피고가 원채권 잔액에서 합의금과 기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하(2005. 8. 25. 기준 원금과 이자 40,298,628원)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아래 사항을 약속한다.

㉮ 전기, 통신, 소방(기계, 전기)공사 하도급을 1년에 10억 원 이상 2년 동안(총 20억) 하도급 주는 조건 - 원고가 공사수주를 못할 경우 기간연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 ㉮항 위반 시 취하 금액 및 소송비용을 회복지급 - 다만 시행 방법은 후기와 같다.

㉰ 입찰에 의한 전기공사 수주시 원고는 전기공사 시공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피고에게 하도급 주도록 한다.

다만 통상의 관례에 의한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계약 후 필요한 경우 피고는 적정 기술자의 고용지원을 하기로 한다.

㉳ 원고의 사업면허가 취소, 폐업되거나 파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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