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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05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운동설비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G 등 6필지 지상에 있는 체육시설인 H(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선정자 D은 처인 I와 사이에 원고 및 선정자 F, E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선정자 E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가입 등 1) 선정자 E은 1997. 9. 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선정자 E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일반법인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일반법인회원권 일반법인회원의 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회원카드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명회원권인 것으로 보인다. 1장(회원번호 : L,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발급받았다. 2) 그 이후로 선정자 E의 가족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I는 이 사건 회원권을 사용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이용해왔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09. 4. 20. ‘원고가 2008. 9. 15. 16:00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J와 러닝머신 순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사건’이라 한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14294호로 약식기소되어 2009. 6. 9.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61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18.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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