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6.24 2009노1957
허위감정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허위감정죄에 대하여 C 등 감정인들이 그들의 책임하에 실제 하자감정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감정인들의 의뢰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한 업무보조자에 불과하여 C 등 감정인들이 허위감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에 나타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C, B, AH 등 감정인들은 업무보조자를 활용하여 감정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자신들이 직접 감정현장에 임하여 현장조사에도 참여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감정보고서를 검토하여 자신들의 책임하에 법원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감정인들의 감정업무에 간섭한 사실이 없으며 감정인들의 감정현장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리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과 감정인들 사이에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이 감정료 입금 통장을 보관하였다는 사정들은 위 감정인들이 실질적으로 하자감정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허위감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