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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813
허위감정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감정보조자인 피고인 B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고 감정서 작성을 지도하여 수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감정인인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현장조사를 하고 감정인이 내용을 정리하여 지시하는 대로 감정서 초안을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허위감정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서 그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실질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형법 제154조의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94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실질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J에게 이 사건 감정을 위임하여 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K에게 감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도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2013. 6. 14. 13:30경 강원도 고성군 G 교육연구시설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열렸던 검증기일에 출석하였고, 이어서 현장에서 열린 감정인신문기일에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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