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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4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F 오피스 비동 13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투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1 억 원을 투자하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지역인 인천 H 지구 등지에서 한국에 거주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중국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부동산 분양 대행 사업을 하여 이득을 창출하려고 2014. 12. 12. 위 법인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2. 17. 중국 기업인 I과 ‘ 한국 부동산 매물계약’ 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한국 부동산을 분양 받으려는 중국인들을 소개 받기로 하였으며, 시행사인 J 와 포스 코건설 주식회사가 신축한 인천 연수구 K의 미분양된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건의 분양 대행도 하지 못해 회사 수입이 없어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7. 인천 남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 1 장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2. 31.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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