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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7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0일마다 36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36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위 300만 원에서 공증료 9만 원,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2017. 4. 18. 경 위 C으로부터 추가 대출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C에게 추가로 7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에 100만 원씩 총 12주 동안 1,2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공증료 및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65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원금 합계 79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017. 4. 25. 경 70만 원, 2017. 4. 28. 경 30만 원, 2017. 5. 5. 경 100만 원, 2017. 5. 12. 경 50만 원 2017. 5. 17. 경 150만 원, 2017. 6. 7. 경 100만 원, 2017. 7. 15. 경 36만 원, 2017. 8. 1. 경 3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는 등 위 C으로부터 연 434.3% 상 당의 이자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5.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 커피숍에서, 위 C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에 24만 원씩 총 10주 동안 합계 24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공증료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만 원을 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위 C으로부터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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