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 한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 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 임금 차액 분’ 란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분 합계 5,898,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E은 모텔 카운터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