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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3:1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정문 앞 택시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뭐야, 씨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C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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