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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7 2017고정1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6: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주택 담벼락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남의 집 담장 밑에 오줌을 싸도 되요

’ 라는 질타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7. 7. 6. 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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