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0.부터 피고 소속 기능7급 공무원으로서 옥외 공공화장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물품 구입 및 관련 예산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3. 22. 광명시 B아파트 마상가 116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공공화장실에 비치할 화장지를 구입하면서 실제 대금 334,000원보다 많은 1,22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차액인 886,000원을 C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7,651,3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2014.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약4801호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4고정101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대상사실이 있음을 들어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17,651,30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2010.경부터 2012.경까지 화장실 소모품과 관련한 예산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품가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견적서’ 등을 받아 직접 물품 단가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서류에 첨부하거나,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회계양식을 사용하고, 물품 구입에 따른 검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무등록업자에게 일을 시킨 다음 허위의 사업자등록 서류를 첨부하여 사실과 다른 회계품의서류를 작성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원고는 공중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