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재누10000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C’ 소재지 인근의 토지로서 경기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인 광명시 D 도로 162㎡와 같은 E 전 1,0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13. 5. 16. 분할된 같은 F 전 392㎡ 및 같은 E 전 685㎡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게, 원고가 광명시 D 도로 162㎡, 같은 F 전 392㎡, 같은 E 전 685㎡ 중 4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2017. 7. 31.까지 원상복구할 것과 위 원상복구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후 소요 비용을 원고에게 징수할 것임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하고, 민원을 발생시키며 재산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광명시 F 전 39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기도의 매각승인 결정이 있었음에도 위 토지의 매각절차를 지연함에 따라 침해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가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민원을 발생시켰다

거나 재산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