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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정6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전 1,340m² 토지의 공동 소유자 중 한명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4.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 토지에 아로니아 작업실 용도의 컨테이너 (18m²) 1동을 건축하고, 2016. 4.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대형 냉장고 보관 용도의 목조건물 (9m²)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및 위법행위조치카드 (2015 년), 위법행위 조사서 및 위법행위조치카드 (2017 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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