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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5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판시 2014. 2. 24.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10월, 제 2 원 심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4. 2. 24.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시 2014. 2. 24.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 2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4. 2. 24.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4. 2. 24. 사기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제 1 원 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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