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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나472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한 C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상가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고, 나머지 시간인 오후 4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피고가 사용, 수익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계약 당일 292만 원, 2014. 12. 24. 708만 원 등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월 60만 원을 약정 차임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 2. 14.경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대리권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9.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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