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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340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의 권리자로 C(C는 2019. 11. 14.경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자이다)의 연락을 받고, 2019. 10. 18.경 C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C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가 제시한 조건인 프리미엄 85,000,000원(다만 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을 60,000,000원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린 뒤 피고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 명의 계좌번호, 분양계약서 사진, 피고의 신분증 사진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에게, 2019. 10. 18.경 1,000,000원을, 2019. 10. 21.경 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0. 28.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9. 10. 26.경 이 사건 분양권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2019. 11. 2.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2019. 10. 28.경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2019. 11. 7.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2.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고, 2019. 11. 26.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636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2020.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62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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