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331975
분양계약명의변경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이하 피고의 위 아파트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D부동산의 E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권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물색하던 중 F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G으로부터 분양권 매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 E은 2018. 9. 12. 피고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프리미엄을 6,700만 원으로 정하여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추석이 지난 2018. 10. 16.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전하면서 피고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G에게 전달하였다. 라.

G은 같은 날 원고에게 “H호, P 6,700만 원, 우체국 I B, 인지세 매도부담”이라는 문자메시지에 피고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E은 피고에게 “J아파트 H호 분양가 651,300,000원, 옵션 10,900,000원, P 67,000,000원(신고 100%), 인지세 15만 원 매도부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원고가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사본과 옵션계약서 사본을 전달받아 이를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고, G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사본과 옵션계약서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8. 9. 17. 피고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면서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