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로 10번길 46에 있는 용흥동 남부고가도로를 용흥동 쪽에서 양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학로 10번길 46에 있는 용흥동 남부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