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6나11406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 원고의 아들인 C은 2004년경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이라는 식당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C은 피고의 위 식당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피고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는 위 식당영업을 중단하고 2005년경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서초구 I 건물 중 지하 2층에 ‘J’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주점의 인수자금이나 이 사건 주점의 인테리어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익이 생기면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은 별지 송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05. 7. 15.부터 2005. 12. 8.까지 10회에 걸쳐 41,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의 변제를 요구하는 C에게 C의 계좌로 2007. 9. 21. 300,000원, 2007. 10. 10. 200,000원, 2007. 10. 27. 100,000원, 2007. 11. 20. 100,000원, 2007. 11. 30. 100,000원, 2007. 12. 20. 100,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C의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무혐의 처분 C은 2007년경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여 이를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07. 9. 19.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C의 채권양도계약 C은 2015. 7. 1. 부친인 원고에게 ‘C이 피고에게 갖는 대여금 채권 원금 4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은 2015. 8. 1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