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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나55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여자)는 2000. 11. 14. 소외 C(남자)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여자)는 과거 안양시 소재 주점(상호: D)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3. 1.부터 위 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위 주점의 단골인 C을 알게 되어 점차 친밀하게 지내게 된 사실, ③ 피고는 2016. 7. 23. C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C의 평소 행실에 의심을 품고 뒤를 따르던 원고에게 들켰는데, 원고는 그날 위 주점을 찾아가 피고에게 자신이 C의 배우자임을 밝히고 더 이상 C과 만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 ④ 그럼에도 C과 피고는 2016. 8.경 C이 피고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사진 등 연인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사진을 수차 촬영한 사실, ⑤ C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를 "내 반쪽 E(B의 애칭)"으로 저장해 두었는바, 피고는 2016. 10. 3.경 C에게 "생리 시작했네“, "나 생리할 것처럼 배가 계속 아파서 오늘은 두 시간 안하고 집 왔어요”, "문자도 없이 자더만“, "오빠도 아프지마요” 등의 메시지와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냈고, 이에 C은 피고에게 "약사다 줄까요", "E아 반지 꼭 끼고 다니세요 절대 빼지 말고~♡", "자기는 아프지 마세요 E 아프면 나 죽을 거예요“, "남두 이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해해야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와 C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 ⑥ 그러다 원고의 계속된 종용으로 인해 C과 피고는 2016. 10.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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