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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46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바, 2013. 6. 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3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3.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1. 등기우편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영하지 않을 의사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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